주택 청약 관련하여 내가 궁금했던 것들과 맨날 들어도 까먹는 부분 다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2009년에 개정됐습니다.)
1.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카운팅
2. 만 30세가 된 날부터 카운팅(태어난 년도 +30년 하면 됨. 1990년 1월 30일인 경우 2020년 1월 30일 이후)
3.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카운팅
무주택 확인서
집없으면 그냥 무주택자가 인정이 되는 건 만 30세 이상부 터지만
청약저축에 넣은 돈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야 한다.(겁나 귀찮)
주민등록 등본이랑 신분증 가지고 가서 주택 청약금 소득공제받으려고 하는데
무주택 확인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국세청에 제출(연말 정산할 때 회사에서 기타 서류로 챙겨서 내야 함)하면 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1.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증록 표상의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 세대를 말합니다
-> 나, 배우자가 집이 없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뗐을 때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함.
직계는 피가 성인으로 이해하면 되고, 존속은 엄빠, 비속은 아들딸임.
2. 소형, 저가 주택 (전용 60㎡ 이하로 주택 공시 가격 1억 3천 비수도권은 8천만 원 이하는 무주택으로 간주함.).
-> 전용 60 제곱이면 전용 면적이 18평 이하로 이해하면 됨.(평수 계산은 제곱미터 곱하기 3 하고 나누기 10 하면 됨)
3.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 및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
-> 60세 이상이면 집이 하나 정도 있어도 인정해준다는 뜻으로 이해
4.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월세 받으면서 청약에 당첨되기를 노리는 것은 멍청한 짓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이면 연령,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 24회 차만 인정해주니깐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가입하여 사용하면 된다.
적립 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매달 2만 원 씩이라도 넣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렇지만
공공임대나 국민임대(LH, SH) 같은 경우 동점일 때 10만 원 이상씩 넣은 회차가 많은 사람이 가점을 제일 많이 받기에
수도권의 경우 1500만 원을 납입할 때 10만 원씩 150회 넣은 사람이 제일 점수가 높다.
그러니 만들어놓고 돈이 없어서 2만 원씩만 넣어야지 하지 말고 그냥 돈 넣지 말고 있다가 한방에 넣는 게 더 유리하다.
한방에 넣는다고 한 번에 넣은 돈의 회차만큼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밀린 지연일 수 계산을 통해
실제로 한방에 돈을 넣은 날부터 얼마 뒤에 납입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아래 표를 보면 2009년 6월 10일에 만들고 2010년 6월 10일에 한방 납입을 한 경우이다.
실제 넣는 날은 2010년 6월 10일이지만 실제로 13회 차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은
2010년 12월 09일 되겠다.
= MAX( 약정납입일 + (납 입지 연일 합계-선납 합계) / 납입회차 , 입금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연말정산에 주택청약 통장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한도가 24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40% 이니깐 96만 원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세요.
우리 모두 돈 많이 벌어서 아래와 같은 집에 사는 날을 꿈 꿔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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