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식

주택 청약 관련 정보 #1(청약 가점 계산, 당첨 되면?)

GarciaHD1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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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이란 무엇일까?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택 청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이 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통장으로 분양을 받게되면(당첨 후 포기도 마찬가지) 사라지게 되고, 다시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꼭, 원유 레버리지 샹폐하는날 이름 바꿔서 레버리지 상품 또 올라오는 거 같네요)

 

"가점"의 구성

 

청약의 가점은 총 84점으로 계산 된다.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으로 구성됩니다. 그 세부항목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주택기간(32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부양가족수(35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이렇게 보면 34세인 저는 일단 전세를 살고 있으므로 무주택자이며

 

무주택 기간으로 볼 때 가점은 4년 이상 ~ 5년 미만이므로 10점, 부양가족수는 혼자라 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009년에 가입했으니 11년 이상 ~ 12년 미만이니 12점

 

이렇게 점수를 내면 27점 되겠다.

 

역시나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이 나라에서 봤을 때 집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낳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아이 5점, 배우자 5점으로 무려 10점이 올라간다. 여기에 엄마를 집어넣게 되면 5점이 올라가나

 

엄마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이 안되니 잘 따져보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겠다.

 

하지만 2030 세대는 위와 같이 열심히 점수를 모아도 15년 이상 집이 없이 사신 분들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점수가 낮아 당첨 확률이 낮은데 이럴 때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잘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공급별 용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0/03/10 - [부동산, 주택청약/주택청약] - 주택 청약 관련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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