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2 주택 청약 관련 정보 #1(청약 가점 계산, 당첨 되면?) "주택 청약"이란 무엇일까?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택 청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이 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통장으로 분양을 받게되면(당첨 후 포기도 마찬가지) 사라지게 되고, 다시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꼭, 원유 레버리지 샹폐하는날 이름 바꿔서 레버리지 상품 또 올라오는 거 같네요) "가점"의 구성 청약의 가점은 총 84점으로 계산 된다.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으로 구성됩니다. 그 세부항목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주택기간(32점)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 금융 지식 2020. 3. 27. 주택 청약 관련 용어 정리 주택 청약 관련하여 내가 궁금했던 것들과 맨날 들어도 까먹는 부분 다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2009년에 개정됐습니다.) 1.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카운팅 2. 만 30세가 된 날부터 카운팅(태어난 년도 +30년 하면 됨. 1990년 1월 30일인 경우 2020년 1월 30일 이후) 3.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카운팅 무주택 확인서 집없으면 그냥 무주택자가 인정이 되는 건 만 30세 이상부 터지만 청약저축에 넣은 돈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야 한다.(겁나 귀찮) 주민등록 등본이랑 신분증 가지고 가서 주택 청약금 소득공제받으려고 하는데 무주택 확인서 발급받으.. 금융 지식 2020.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