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건축1 기부채납이 무슨 뜻인가요?? 기부채납 [ Land Donation ] 국가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의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총괄청 및 관리청은 재산의 표시, 기부의 목적,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하지 않은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납이 가능하다. 1. 행정재산.. 부동산 2020.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