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1 주택 청약 관련 용어 정리 주택 청약 관련하여 내가 궁금했던 것들과 맨날 들어도 까먹는 부분 다시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2009년에 개정됐습니다.) 1.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카운팅 2. 만 30세가 된 날부터 카운팅(태어난 년도 +30년 하면 됨. 1990년 1월 30일인 경우 2020년 1월 30일 이후) 3.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카운팅 무주택 확인서 집없으면 그냥 무주택자가 인정이 되는 건 만 30세 이상부 터지만 청약저축에 넣은 돈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야 한다.(겁나 귀찮) 주민등록 등본이랑 신분증 가지고 가서 주택 청약금 소득공제받으려고 하는데 무주택 확인서 발급받으.. 금융 지식 2020.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