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2024년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2023년 귀속)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며, 두 공제는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공제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이며,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5%, 17%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이며, 월세에 .. 금융 지식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