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며, 두 공제는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공제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이며,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5%, 17%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이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다른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에 따라 15%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월세 임차인들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모음 (0) | 2024.03.25 |
---|---|
ISA 계좌 간단 설명 및 기본 개념 정리 (0) | 2024.02.05 |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1인~8인, 50%~160%까지 정리) (0) | 2024.01.30 |
필수 소비재 VS 임의 소비재 무엇일까? (0) | 2023.02.15 |
예금, 적금 실제 이율, 이자 계산식(Feat. 예금 금리 순위) (2) | 2022.10.23 |
금리 상승과 리츠(REITs)의 상관 관계 (0) | 2022.06.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