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식

2024년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2023년 귀속)

GarciaHD1 2024. 1. 10.
728x90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며, 두 공제는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공제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원이며, 총 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15%, 17%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로 낸 비용을 차감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원이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과 다른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에 따라 15%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월세 임차인들은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