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1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00% 4층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노유자시설(노인, 유아)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전엔 18층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층수제한이 없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60%~250%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학교 노유자시설 3종 일반주거지역 초고층건물을 지을수있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 노유자시설 부동산 2021.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