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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200%
4층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노유자시설(노인, 유아)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예전엔 18층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층수제한이 없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60%~250%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학교 노유자시설
3종 일반주거지역
초고층건물을 지을수있다.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학교,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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