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공급 중소 기업 기관 추천 청약 설명 및 방법

GarciaHD1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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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청약홈  전문 및 제일 정확한 원문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신혼부부인 상태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넘고 자녀 및 부양가족이 1명도 없기때문에 배우자와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 와중에 은행원 추천중 기관추천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등 나라에 헌신하여 국가의 추천이 있는 사람만 되는지 알았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관추천

 

기관추천 상세정보가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대상주택특별공급 물량대상자청약자격청약통장선정방법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17.]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2020. 4. 17., 일부개정]

www.law.go.kr

귀찮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것을 대비하여 또 규칙 35조, 36조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17. 7. 26., 2018. 2. 9., 2018. 5. 4., 2018. 12. 11., 2019. 8. 1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13.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19.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21.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22.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23.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여기서 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25.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6.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7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28.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② 제1항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 8. 12.]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8.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8의2. 제35조제1항제27호의2에 해당하는 자

9.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진짜 중요한 정보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는 3년 이상)인 자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3.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 순서

 

중소기업청 공지사항 확인 => 내가지원할 아파트 특별공급안내 확인 => 기관추천신청 => 추천당첨자확인 => 아파트 특별공급신청 및 확인서 자료 제츨

 

 

 


신청 서류

 

1. 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배점기준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1부

6. 건강보홈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일

*이전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내역이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 함

7. 사업자등록증 사본(현직장) 1부

8. 주민등록등본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근무할 시에만) 1부

10. 가점 증빙 서류(해당할 시에만)

11.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인 경우

1)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4대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소기업 재직 기업 이사만 가능하며, 중기업 이사는 신청 불가함.

 

 

 


최근 서울 지역 당첨 커트라인

 

이렇게 뽑아 놓고 보니 멘붕탈괴가 오는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은행원이 알아보라고 하던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해당 특별공급의 상세내용과 당첨자 커트라인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기본이 60점이 넘어야 뭐라도 해볼만한데 기술자격증이나, 자녀가 없이 당첨이 될리가 만무한 이유는 커트라인이 저렇게 높기때문에 애초에 소득기준이 없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현직장에서 근무하면 60점을 깔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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