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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구 분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다자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 (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
잔여공급 (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신혼 부부 |
우선공급 (7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509,452 | 7,622,056 | 8,040,492 | 8,701,639 | 9,362,786 | 10,023,93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811,342 | 9,146,467 | 9,648,590 | 10,441,967 | 11,235,343 | 12,028,720 | ||
잔여공급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8,462,288 | 9,908,673 | 10,452,640 | 11,312,131 | 12,171,622 | 13,031,113 |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9,113,233 | 10,670,878 | 11,256,689 | 12,182,295 | 13,107,900 | 14,033,506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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