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식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1인~8인, 50%~160%까지 정리)

GarciaHD1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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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구 분3인 이하4인5인6인7인8인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다자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잔여공급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811,342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잔여공급
(3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 9,908,673 10,452,640 11,312,131 12,171,622 13,031,113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 10,670,878 11,256,689 12,182,295 13,107,900 14,033,506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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