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 청약홈 전문 및 제일 정확한 원문을 가지고 와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신혼부부인 상태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넘고 자녀 및 부양가족이 1명도 없기때문에 배우자와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 와중에 은행원 추천중 기관추천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등 나라에 헌신하여 국가의 추천이 있는 사람만 되는지 알았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관추천
기관추천 상세정보가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대상주택특별공급 물량대상자청약자격청약통장선정방법
|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기타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17.]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2020. 4. 17., 일부개정]...
www.law.go.kr
귀찮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것을 대비하여 또 규칙 35조, 36조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 2017. 7. 26., 2018. 2. 9., 2018. 5. 4., 2018. 12. 11., 2019. 8. 1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7.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1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다만, 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다. 도시ㆍ군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마.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13.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해당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성년자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성년자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 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해당 연도에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1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19.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전(全) 가족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사람 또는 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지 이전으로 전 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사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21.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22.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23.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여기서 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25.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6.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7의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나.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28.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② 제1항제11호, 제13호부터 제1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공공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6. 8. 12.]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2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8. 제3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9.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진짜 중요한 정보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는 3년 이상)인 자
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 제외)
* 다만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신청 가능
3.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는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 순서
중소기업청 공지사항 확인 => 내가지원할 아파트 특별공급안내 확인 => 기관추천신청 => 추천당첨자확인 => 아파트 특별공급신청 및 확인서 자료 제츨
신청 서류
1. 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배점기준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1부
6. 건강보홈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일
*이전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 내역이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 함
7. 사업자등록증 사본(현직장) 1부
8. 주민등록등본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근무할 시에만) 1부
10. 가점 증빙 서류(해당할 시에만)
11.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인 경우
1)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4대보험 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소기업 재직 기업 이사만 가능하며, 중기업 이사는 신청 불가함.
최근 서울 지역 당첨 커트라인







이렇게 뽑아 놓고 보니 멘붕탈괴가 오는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은행원이 알아보라고 하던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해당 특별공급의 상세내용과 당첨자 커트라인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기본이 60점이 넘어야 뭐라도 해볼만한데 기술자격증이나, 자녀가 없이 당첨이 될리가 만무한 이유는 커트라인이 저렇게 높기때문에 애초에 소득기준이 없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현직장에서 근무하면 60점을 깔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블로그 인기글
미국 음식, 식료품, 식품 관련 주식 TOP 7 분석
소득 투자자는 주식이 좋은 투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하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는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에 배당금 지급의 안전성입니다. 경기 확장기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익 증가로 이익을 얻지만, 경기 침체기에 일부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회복력은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춘 투자자가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필수 소비재 산업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처리할 때 경제에서 가장 탄력적인 부문 중 하나입니다. 경제가 잘 되든 안 되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필수 소비재 부문의 하위 범주 중 하나는 식품 산업, 특히 포장 식품으로, 이 기사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재고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
https://hdrubberband.tistory.com
미국 석유 관련 주식 Top 6(고점대비 하락폭이 큰 순서)
일반적으로, 에너지 주식은 높은 배당금으로 인해 소득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을 찾는 수입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이다. 우리의 고배당주 리스트에 포함되는 에너지주가 많습니다. 최근 그리고 대규모의 유가 하락은 전세계 석유 슈퍼마저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최근 증산 조치는 전세계 석유 공급 과잉을 악화시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세계적인 불황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석유 수요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러한 세력은 최근 몇 주 동안 많은 석유 회사들의 주가에 큰 하락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히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투자자들 역시 .....
https://hdrubberband.tistory.com
필수 소비재 VS 임의 소비재 무엇일까?
요약 하락하는 주식 시장과 약한 경제 환경에서 "필수 소비재"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더 친숙해졌습니다. 강세장 상승과 경제 환경 확대에서 "재량 소비재"가 더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야?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락하는 주식 시장과 약한 경제 환경에서 "필수 소비재"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더 친숙해졌습니다. 강세장 상승과 경제 환경 확대에서 "재량 소비재"가 더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수소비재와 임의소비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투자자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임의 소비재 주식과 필수 소비재 주식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https://hdrubberband.tistory.com
미국 운송 화물 관련주 분석 TOP 7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운송 및 물류주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부문에는 트럭 운송 및 철도 회사에서 여행 및 레저를 허용하는 항공사 및 렌터카에 대한 라스트 마일 배송에 관련된 회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사가 포함됩니다. 이 섹터는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운송 주식에 투자했다면 꽤 잘한 것입니다. 다우 운송 평균(DTA)은 지난 12개월 동안 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1개월까지만 해도 이 지수는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개별 주식을 선택했다면 훨씬 더 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섹션이 2022년에도 계속 변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
https://hdrubberband.tistory.com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통계청 자료 정리함(50~160%)
2023년 3월 1일 이후로 기존에 나와있는 자료는 모두 무용 지물이 되었다. 구글 최상단도 마찬가지임. 2023년이 되었다. 2022년에 청약에 당첨되면서 동시에 시장 분위기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엄청나게 얼어붙었다. 매매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몇몇 가구가 내놓는 급매와 경매건들이 늘어난것으로 생각한다. 집은 그래 지금 쯤 사면 될것 같다. 지금이 무릎일 것 같다. 이광수 의원이 나와서 한창 설파중인걸 보니 하락지점에 다다른것 같다 혹시몰라 더 떨어진다고 겁을 주지만 말그대로 내가 가고싶었던 아파트의 가격자체가 30%정도 하락했다면 충분히 베팅해볼만하지 않나 생각한다. 2022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직 안나왔다.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https://hdrubberband.tistory.com
국민은행 인터넷으로 예금, 적금 가입하는 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금융 상품을 누르면 이렇게 예금이 나옵니다. 순서대로 예금, 적금, 입출금자유 상품, 주택청약 상품이 나와있습니다. 오른쪽에 적금을 눌러보시면 판매순으로 정렬이 되는데요. 이게 많이 팔린순으로 되어있지만 금리순으로 보면 5.6%까지 나옵니다만 그건 사회 배려계층과 군인, 사관생도들 맞춤으로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라 판매순으로보시면됩니다. 맨위에 적금상품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금리가 2.25%입니다. 그나마 아직 물가상승률을 고려할때 올해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거 같네요.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입니다. 최소금액은 만원이상이며 매달 불입이 가능한 선에서 적금에 가입하셔야 나중에 자산관리에 있어서 생활의 윤택함을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월 300만원 벌어서 .....
https://hdrubberband.tistory.com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0%~160%까지 계산) (0) | 2023.03.01 |
---|---|
2020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50%~160%, 3인이하~8인까지) (0) | 2021.10.28 |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3) | 2021.02.06 |
생활형 숙박식설(생숙), 레지던스의 차이점 설명 (0) | 2020.10.07 |
기부채납이 무슨 뜻인가요?? (0) | 2020.08.06 |
상계 뉴타운 롯데캐슬 시그니처 민간 분양 정보(신혼부부 맞춤 설명) (0) | 2020.07.15 |
댓글